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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강교 공장제작에 따른 기성부분 인정 범위
2017-05-29   조회 1,035   댓글 0  
공개번호 16743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장기계속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국도건설공사 현장의 “강교제작” 공종에 포함된 강교 자재비 기성부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교제작 및 가설 내역 현황」 ① 내역구성 : - 강교제작(재료비 52.3%, 노무비 30.7%, 경비 17.0%) - 강교운반 - 강교가설 ② 2017년 계약분 : 강교제작(강교제작 금액에는 강교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음) ③ 2018년 계약예정 : 강교운반, 강교가설 강교자재는 제작공장에 반입되어 자재검수를 완료하였고 현재 강교제작 중이며 금차년도에 순차적으로 제작 완료 예정임. 질의) 갑설 :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 9항에 따라 강교 제작공 장에 반입하여 제작 중인 자재 중 검사에 합격한 수량에 대해서 강교 제작 재료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2) 강교제작이 완료되어 제작완료 검사에 합격하여 운반 대기중인 수량 에 대해서 강교제작(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50%를 기성부분으로 인정. 을설 : 1) 2017년 계약분에 강교제작 공종만 반영되어 있고 강교자재의 검사를 완료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이 진행 중 이므로 강교제작 재료비의 100%를 기성부분으로 인정. 2) 강교제작이 완료되어 제작완료 검사에 합격하여 운반 대기중인 수량 에 대해서 강교제작(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100%를 기성부분으로 인정.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1차분이 강교 공장제작인 경우 자재비에 대한 기성대가 및 차수분 대가지급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2017년도 계약분인 강교제작에 있어서 강교제작에 소요되는 자재가 검사에 합격된 경우라면 자재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자재비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강교제작이 완료되어 검사에 합격된 경우라면 해당 계약대금은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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