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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 구매설치 시 보험료등 사후정산유무
2017-05-30   조회 996   댓글 0  
공개번호 16758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공 고 명 : 오송행정타운 비상발전기 추가 구매.설치 2. 입찰공고번호 : 20160509652-00 3. 계약금액 : 809,256,000원 4. 설치완료일 : 2017.5.21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기관에서 조달구매 설치 완료한 발전기 관련해서 검사검수를 진행 중인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비상발전기 구매설치를 물품 구매 입찰로 진행하다보니 공고문에 보험료 등에 관한 정산내용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공고문이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물품 원가계산서에는 각종 보험료 및 산업안조건관리비가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생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설치 시 보험료 등 사후정산 유무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집행기준 제93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음.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물품구매(제조)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사후정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제조)원가계산시에도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제14호에 따라 경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의 구체적인 정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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