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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공사관련 환경관리비 관련사항
2017-05-31   조회 931   댓글 0  
공개번호 16760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 차수분 계약 초과 사용한 환경관리비를 2차 차수계약에서 정산 가능한지? (총 부기금액은 초과하지 않음)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에서 1차 차수분 계약 초과 사용한 환경관리비를 2차 차수계약에서 정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자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뤄지는 것이며 차수계약별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과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장기계속계약에서 환경관리비 등의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환경관리비의 이월정산이 가능여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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