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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급 반환관련 질의
2017-06-02   조회 1,009   댓글 0  
공개번호 16773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하수관로개량공사현장으로서 공사기간이 18개월이며 계속비공사로서 계약금액이 약 43억정도이며 2015년11월에 계약하고 2016년 3월에 선급금(총공사금액의 60%, 1,611백만원)을 수령 하였습니다. 선급금 신청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져 하도급 선급금 포기각서를 같이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선급금 지급은 원도급사에서 신청한 도급금액의 60%(1,611백만원)를 지급하여 수령하였으며, 2016년말까지 기성청구시 선급금 공제를 해온 상태이며, 2017년 3월에 발주처에서 선급금 과다지급에 따른 반환요청한다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말에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물가변동 계산시 원도급에 지급된 선급금(총공사금액의60%) 을 공제한 후 계상이 되었습니다. - 당초 실지급 선급금은 하도급 금액을 제외하고 원도급직접시공금액에서 선급금을 계상 한 경우 약 530백원이어서 반환금액이 1,081백만원이 됩니다. 이경우 - 선급금반환의 귀책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 선급금을 반환하는경우 이자률은 어떻게 계상이 되며, - 물가변동(ES)계상은 다시 계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수급업체가 선금을 포기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업체분까지 선금을 신청하여 선금지급시 선급반환 대상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선급금반환의 귀책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개정 2014.8.6.>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수급인이 선금신청을 포기한 경우라면 하도급분에 대해서는 선금을 신청하지 말아야 함에도 신청을 한 것임으로 반환귀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이나 발주기관은 확인소홀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임으로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귀책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2>.선급금을 반환하는경우 이자률은 어떻게 계상이 되며, -<답변>. 아울러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는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제2호에 의거 선금반환청구 대상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약정이자상당액이란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물가변동(ES)계상은 다시 계상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3항에 의거「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69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따라서 선급지급에 착오가 발생하여 과다지급한 경우로서 반환을 받는 경우라면 변경된 선금지급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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