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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모암판매시 정산여부
2017-06-02   조회 983   댓글 0  
공개번호 16772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는 00 민자사업 현장입니다. 공사 중 발생하는 모암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 해당 암매각이 실시협약상 총사업비 정산내용이 없고, 이에 따른 사업관리자(주무관청)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1) 사업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는 00 민자사업 현장 2) 암 매각 관련 설계도서 또는 계약 관련 반영사항 - 실시협약 : 관련 내용 없음 - 도급내역서 : 수량 및 단가 반영(PS 언급 없음) 질의1) 공사 중 발생하는 모암을 매각처리시 매각대금은 정산하여야 되지는 아니면 안해도 되는 것인지? 갑설 : 당 공사가 민자사업이며, 공사비 변경에 대하여 명시된 자료가 없으며 내역서에 수량과 단가가 이미 반영되었기에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실제 매각단가가 내역서 단가보다 높거나 낮다하여 정산을 주장한다면 모든 내역서 항목에 대하여 실제 집행단가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한다는 논리가 될 것 같으며 이에 대한 현행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을설 : 실시협약과 상관없이 정산한다. 상기 의견 중 어느 의견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민간투자사업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암에 대한 매각대금은 정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민간투자사업개발에 대해서는 해당법령과 입찰안내서의 내용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 제1항에 의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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