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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2
2010-10-08   조회 375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대상 문의사항입니다.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임야의 일부를 개발하여 건축물 축조후 지목 변경하는 건입니다. 농림지역이며 토지면적(개발행위)이 9,591㎡, 건축면적 883.24㎡, 건물연면적이 728.22㎡입니다 총4개동으로 되어있으며 건축물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창고) 및 단독주택입니다. 동식물관련시설이 3개동 599.88㎡ 단독주택이 1동 128.34㎡입니다.건축물 사용승인후 지목변경이 축사부분은 목장용지 7,261㎡, 단독주택부분은 785㎡, 진입로부분은 임야 1,545㎡로(사도개설허가를 받지않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지적공부가 정리될 예정입니다.이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부과대상이 된다면 대상면적과 개발비용 적용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면적중에 여러동의 건축물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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