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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청구 관련의 건
2017-06-13   조회 1,135   댓글 0  
공개번호 16811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사는 C.T가물막이 설치.해체 특허 전문업체 입니다. 우선 C.T가물막이 시공순서는 ①가물막이 수중설치(당사분) ②가물막이 내 터파기(원청사분) ③파일항타(원청사분) ④레벨링 철근가공조립(당사분) ⑤레벨링 수중콘크리트 타설(당사분) ⑥가물막이 내 물빼기(당사분) ⑦교각시공(원청사분) ⑧가물막이 해체(당사분) 로 구성되어 있고 설계내역서도 시공순서별로 별도로 단가가 구성되어 내역서가 작성되어 있어 가물막이 설치완료후 가물막이 설치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 기성을 볼수 없다고 함. 1. 감리단 의견 : 가물막이의 최종 목적은 가물막이내 차수이므로, 가물막이 내 물빼기 완료후(⑥) 차수 여부 확인후 기성청구를 하라고 함. 2. 당사 의견 : 1식 단가도 아니고 가물막이 설치 단가가 별도로 설계내역서상에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물막이 설치후 가물막이 설치 기성만을 청구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고, 최종차수는 레벨링 수중콘크리트가 하는것이므로 차수는 레벨링 콘크리트 완료후 물빼기하고 판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계설비공사에서 기성청구 관련의 건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참조). 동 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내역 단위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공종별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개소(수량)별로 기성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분기성의 경우에는 그 부분 투입물량을 확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경우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이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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