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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계약 후 사후장산에 관한 문의
2017-06-15   조회 1,031   댓글 0  
공개번호 16822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문의드립니다. - 1.1억원 이상(조달청 의뢰)의 용역 계약 체결 후 수행이 완료 된 후, 사후정산(위탁회계법인을 통해)을 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 계약 후 사후정산에 관한 문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특수조건 등)에서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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