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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계약이 있는 경우 선금지급 관련 문의
2017-06-15   조회 1,085   댓글 0  
공개번호 16820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도급계약이 있는 공사계약의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업체에서 신청한 선금금액을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선금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질문 1. 총계약금액이 100억, (하도급계약금액이 80억, 원도급사는 20억)일때 하도급업체에서 선금이 필요없어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사는 총계약금액 100억에 대해 70%까지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1-1. 아니면 하도급업체에서 선금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도급계약금액 80억을 제외한 20억에 대해 70%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공사계약건에서 하수급인이 선금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원도급사가 선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자금사정이나 계약상대자의 자금수급계획 등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제1항에 의거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는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하수급자가 선금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기준은 계약금액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선금대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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