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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설휀스 공사비 청구
2017-06-19   조회 1,102   댓글 0  
공개번호 16839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 국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당 현장은 산업단지조성현장으로 현장 외곽으로 가설휀스 설치공사를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공사후 공사비 청구과정에서 당 사는 설치완료 구간에 대해 계약금 전체를 청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가설휀스가 손료개념이며, 철거문제도 남아있어 설치개월수로 나누어 지급하겠다 주장하여 이견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가설휀스 특성상 설치시 비용이 95%이상 발생하며 철거시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진 않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개월수로 나누어 주겠다 하여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 결론적으로 가설휀스 설치공사의 시공완료부분에 대한 공사비 청구가, 전액을 청구하는것이지, 설치개월수로 나누어 분할 청구를 해야하는것이지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휀스 공사비 청구 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가설휀스 설치에 대한 기성대가는 산출내역서에 의거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임으로 가설휀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해당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철거에 대한 부분은 철거이후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재료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가설재 소유자에게 임차·사용하면서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매월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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