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4대보험 정산적용여부
2017-06-29   조회 1,346   댓글 0  
공개번호 16877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건설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공사 준공계를 제출 후 준공검사(예-1월30일준공) 지적조치에 대한 처리시 발생된 일용노무비에 대하여 고용신고(예-2월10일발생) 후 발주처로부터 내역서상의 공사원가 경비(보험류) 항목을 정산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4대보험 정산적용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집행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94조제3항).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부확인서의 납부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여 정산 참고로, 사후정산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사후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3항과 같이 개별법령에 사후정산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선금청구시 보증서 생략 가능여부
다음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 노무비(전용계좌) 구분관리제도부분 공제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