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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 노무비(전용계좌) 구분관리제도부분 공제 여부 질의
2017-06-29   조회 1,240   댓글 0  
공개번호 16876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건설현장입니다. 2. 일용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를 시행하는 현장으로 금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 공제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갑”“을”설을 통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노무비의 지급은 직접공사비의 노무비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이다. “을”설 노무비의 지급은 일용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의한 노무비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아울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기성내용중에서 노무비 해당분을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것임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에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노무비 구분관리제로 지급한 노무비는 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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