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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독립채산제 운영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6-29   조회 1,122   댓글 0  
공개번호 16875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우리사업장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를 별도분리하여 납부중에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대가지급시 정산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4조3항의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① 현장인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② 다만. 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우리사업장처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기의 ①,②항중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지, 국가계약의 집행기준을 총괄하시는 귀 기관의 명료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중인 사업장에서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1항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아울러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은 제3항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합니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에 독립채산제 운영여부는 무관한 것으로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이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하되, 보험료를 사업장단위별로 분리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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