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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지급 가능여부(30일 이내)
2017-07-07   조회 1,073   댓글 0  
공개번호 16921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34조 제10항 에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신청 기준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아니할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선금을 안 주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선금을 달라고 합니다.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회신내용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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