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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강교 제작 및 설치공사의 기성대가 기준 질의
2017-07-12   조회 1,135   댓글 0  
공개번호 16886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당사는 LH공사 OO현장에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시행중인 건설업체로서 감리단(발주처)와 기성대가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① 공정별 내역에 의해 계약 시공중인 강교(거더)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내역상 각 공정(원자재비, 제작비, 도장비, 설치비 등 각 항목 규격에 공장, 현장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있음)의 기성이 이루어졌음에도 전체를 공장가공 1식 자재비로 간주하여 기성대가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인지? - 당사 기성청구 기준 : 건설공사 계약내역 기준(현재 당사가 시행중인 약 10여개 현장에서 적용중) - 감리단 기성대가 기준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 제39조에 의해 공정전체를 자재 1식 기준으로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한 범위(기성대가 인정범위) 및 보증기간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최소한 30일마다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을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일반조건 제27조 8항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 가능)를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감독관이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에 따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와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료비와 가공․조립비 등 포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9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이나 보증서 등을 말함)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증금액은 지급하는 금액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보증기간은 선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대가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강교제작분 기성지급 예정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보증서는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하도급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사가 하수급자로부터 따로 제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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