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16-08-31   조회 1,115   댓글 0  
공개번호 15755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군 군수사령부 재정처 오현석 중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군이 물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국계법 적용에 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계법 제26조 1항 2호 사목을 보면,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타 제조/공급 업체에게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다"의 판단을 실무자의 경험적 판단만으로 가능한지, 객관적인 기술적 판단결과가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등기구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등기구 절연변압기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 실무자의 단순한 경험적 판단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기술적 판단결과가 있을 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호환성 유무는 시험이나 사용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기술지원협약 관련 문의
다음글 물품제조구매설치에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방안이 조달청 입찰공고별로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