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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산정시 준보전산지 감면 규정 적용 여부
2010-10-08   조회 340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개정전 구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중 준보전산지가 70%일때의 감면규정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신 사업이 폐지되기 전에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부과권자인 지자체장과 상의하여여 할 사항입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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