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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분기성 청구의 건
2017-07-12   조회 1,075   댓글 0  
공개번호 16933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 사 명 :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CT가물막이 공사 계약유형 : 특허 계약금액 : 2,648,000,000 당 업체(에코해양건설)는 C.T가물막이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2017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는중 처음 청구한 공사기성을 감리단에서 보류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 황 - 1. 신청번호: 1AA-1706-083339, 처리기관접수번호: 2AA-1706-103894 관련입니다 2. 당현장의 케이슨 설치 공정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규격화된 제품을 현장에서 볼트로 조립하여 설계된 위치에 침설시키는 공정으로 케이슨 제작은 준공검사를 완료 하였으며, 현장반입하여 육상가조립(2LOT)도 감리검측을 받았습니다. 3. 현재 공사 진행은 케이슨 볼트 조립은 완료된 상태이나, 터파기가 진행중을로 설계된 위치까지 침설시키지는 못했고, 최종 차수 여부는 터파기 완료 → 파일항타 → 레벨링콘크리트 타설및양생 → 물푸기를 하면서 차수유무를 확인할수 있는 실정임.(2017년 9월경) - 감리단 의견 - 1. CT가물막이 구조물의 최종 목적은 차수(누수방지)이므로 현재 최종차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공사진행중 부분기성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케이슨 설치의 합격 기준이 없으므로 부분 기성도 줄수 없다고 함. - 시공사 의견 - 1. 케이슨 설치 공종은 공장에서 규격화 시켜 제작된(준공검사 완료됨) 제품을 현장에서 볼트로 조립하여 설계된 위치까지 침설시키는 공종이고, 터파기 및 파일항타는 당사 시공분이 아님.(원청사 시공분) 2. 또한 터파기, 파일항타, 레벨링콘크리트 타설, 물푸기 등은 별도 공정이고, 최종 목적인 차수 확인은 물푸기를 하면서 가물막이 내부 차수 이상 유무를 확인할수 있으므로, 당 업체처럼 열약한 전문건설업체가 2017년 3월 부터 물푸기가 되는 2017년 9월 까지 약 6개월 동안 단 한번도 기성을 받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이고, 3. 케이슨 설치 공종은 개소별로 단가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설계된 정위치에 침설시키지 못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케이슨을 볼트조립(Φ18.5m, H=12.3m, 5LOT, 중량: 366.3Ton)한 부분의 기성은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기성금 청구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에 의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27조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지급 하는 바, 이 경우 기성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기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케이슨 설치 공정에 대한 기성검사 합격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며, 동 물품 규격서에 검사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것은 당해 공사 현장,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약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51조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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