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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지급 가능여부(30일 이내)
2017-07-13   조회 1,114   댓글 0  
공개번호 1693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제34조 제10항 에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신청 기준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아니할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는 선금을 안 주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선금을 달라고 합니다.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문의 드렸으나, 답변이 "규정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선금의 필요성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토록한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라고 왔는데 객관적인 자료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을 안 주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선금요청시 선금지급 가능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0항>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관련법령이나 계약예규에는 없는 사항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단서조항은 ‘04. 3. 5.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으로 신설한 것인바, 귀하께서 질의한 계약건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법령이 계약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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