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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술자 자격기준 확인결과 등급 변경시 감액정산이 가능?
2017-07-18   조회 1,100   댓글 0  
공개번호 16960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사항)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기술자등급 중급50명 으로 2개월간으로 설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1) 만약, 용역완료후 준공검사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중급 50명이 아닌 초급 50명으로 과업을 수행하였다면 기술자등급 단가를 중급에서 초급으로 변경하여 감액정산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질문1)이 감액정산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입찰계약 이냐에 따라 감액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질문3) 질문1)이 감액정산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전 용역계약서나 시방서에 "용역비 지급기준을 해당 기술자 등급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였다면, 계약서 명시여부에 따라 감액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기술자의 등급을 계약서에서 정한 등급보다 하위등급으로 이행한 경우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제1항에 의거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보다 하위등급으로 계약을 이행케 한 경우라면 계약조건 위반임으로 비록 계약을 이행한 경우라도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인바, 계약금액조정은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함으로 하위등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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