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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반환청구 관련 문의
2017-07-19   조회 1,123   댓글 0  
공개번호 16972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선금 반환청구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3호(14.01.10 삭제)」에 따라 장기계속 사업(14년 1월 10일 이전 입찰공고)의 경우 당해연도 선금을 지급한 후 연말 사고이월 등이 예상될 시 선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14년 1월 이전 입찰 공고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 시 무조건 선금반환을 해야하는지 여부(반환을 하지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이 있는지 여부) / 선금을 반환해야한다면 남아있는 선금 잔액을 모두 반환해야하는지 여부 2. 만약, 사고이월 예상액에 대하여 익년도에 사고이월 금액을 모두 집행 가능하다고 발주청에서 판단할 경우 선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격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014.1월 이전 입찰공고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시 선금을 반환해야하는지 여부 / 선금을 반환해야한다면 남아있는 선금 잔액을 모두 반환해야하는지 여부 / 사고이월 예상액에 대하여 익년도에 사고이월 금액을 모두 집행 가능하다고 발주청에서 판단할 경우 선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계약상대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액이 아니라 수령한 선금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 즉, 선금잔액을 사고이월하는 경우 종전에는 선금반환 대상이었으나, 2014.1.10 당해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선금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개정당시 부칙 제2조 적용례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질의 2014.1월 이전 입찰공고한 장기계속계약이라면 이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견으로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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