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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준공이후 선급금 미사용액 발생시 선급금 반환시점 선정방법
2017-07-20   조회 1,093   댓글 0  
공개번호 16985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ㅇ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관련 질의 드립니다. 본 공사건은 장기계속계약(차수계약)을 체결 후 시공사에는 선급금을 수령하고, 공사기간 내에 준공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공사의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미사용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금을 회수하고 그 회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을 함께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나, 선금회수시 다시 해당금액을 준공금으로 지급하게 되니, 상계하여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A 공사 준공금 지급시점을 선금을 회수하고 다시 준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준공금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을 회수 B 공사 준공시점을 공사내역상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니 선금을 반환하여 상계 되는 시점으로 보고, 준공검사합격일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을 산정하여 회수 A와 B중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반환금과 준공대가를 상계처리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아울러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반환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선금반환금과 준공대가를 상계처리하는 경우라면 준공대가 지급일을 기준으로한 선금이자 상당액과 반환금을 합산한 금액을 준공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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