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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폐기물처리비의 추가 발생분에 대한 처리비용
2017-07-20   조회 1,111   댓글 0  
공개번호 16980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명 : SJA jeju 국제학교 신축 건축공사 발주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공사 : ㈜유성건설 입찰방식 : 종합심사 낙찰제 담당자 : 신재복 차장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황) 폐기물처리비용은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함. (질의사항) 1.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 추가 폐기물처리비용은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인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2. 공사시공 중에 시공상 잘못 등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해당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CM단에서 주장하는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란? (시공사의견 : 공사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상적인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안되며, 시공잘못으로 인한 재시공등 계약상대자의 실수로 발생되는 폐기물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됨) 3. 당초 설계된 폐기물종류중 혼합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될시 설계변경 가능한지? - 설계내역 : 혼합폐기물[불연성(95%이상)+가연성건설폐기물(5%이하)]로 되어 있음. - 설계서를 작성하는 표준품셈에는 혼합폐기물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설계서에 규격을 명기(가연성건설폐기물5%이하)하였다면 설계오류가 아닌지? - 폐기물처리업체 단가표 : 혼합폐기물(가연성5%이하) - 83,665원/TON, 혼합폐기물(가연성5%이상) - 300,000원/TON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폐기물처리비의 추가 발생분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시공중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의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건설폐기물량이 설계서의 물량보다 증가한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폐기물처리물량을 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것임으로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주체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발주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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