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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퇴직공제부금 정산 관련
2017-07-24   조회 1,152   댓글 0  
공개번호 1697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현장은 2008년10월 착공하여 2017년12월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1차~10차) 현장 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안 - 해당차수(2016년1월~12월)에 납부한 금액을 다음차수(2017년도)에 기성 반영가능한지? (만약 2016년도 납부금액 200만원을 2016년도에 기성 반영없이 2017년도 차수에 2016년도 납부금액 200만원 기성반영 여부) 2안 - 총액금액으로 정산 관리(차수별 상관없이 납부누계금액으로 정산 관리)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퇴직공제부금비 정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공제부금의 정산방법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이 적은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정산없이 당초 금액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임으로,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퇴직공제부금의 정산방법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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