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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지급률은 선금의무지급률과 100분의 70 사이에서 발주기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지
2017-07-25   조회 1,229   댓글 0  
공개번호 17002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다음 조항의 의미는 무엇인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3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14일 내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14일 뒤에 지급하여도 된다는 뜻인지요?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 단서삭제 2011.5.13.>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개정 2008.12.29.>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개정 2008.12.29.>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2. 위의 각호가 제34조(적용범위) 1항에서 언급한 "선금의무지급률"에 해당한다면, 선금의무지급률과 100분의 70 사이에서 발주기관에서 재량으로 선금지급률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4.1.10.> 3. 아래 9항의 세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만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선금금액보다 낮추어 지급하거나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공개번호 157143에서처럼 발주기관이 재량으로 선금지급의무율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 공개번호 : 157143(용역 선금지급 비율 관련, 2016-08-19)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신용상태, 계약이행의 성실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기에 -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답함 ⑨제8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의무지급율에 대해서는 14일 내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14일 뒤에 지급하여도 된다는 뜻인지, 선금의무지급률과 100분의 70 사이에서 발주기관 재량으로 선금지급률을 정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선금(선금의무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선금의무지급율 초과분에 대하여는 당해 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발주기관은 선금의무지급율까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의무지급율 이상 100분의 70 범위내에서 예산사정, 계약상대자의 신용상태나 계약이행의 성실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선금지급율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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