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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도급 인원 결원 시 도급비 감액대상여부 유권해석 질의
2017-08-09   조회 1,329   댓글 0  
공개번호 1706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저희는 서울법원청사 시설관리부분 용역입찰을 조달청을 통해 낙찰받아 2015년 3월 1일부터 총원 73명을 투입하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시설부분을 유지관리하고있는 용역도급사 (주)맥서브 입니다. 아래와 같은 분쟁요인이 발생되어 요청 1항과, 2항의 대한 명학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유권해석 요청내용 1. 도급계약서(정원규정)상에 명시된 정원(73명) 중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즉시 보충이 어려워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금년 7월에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와, 열악한 근로조건 관계로 후속인원 보충이 많이 늦어져 22일간 결원(월평균 정원의 1%)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동안(10년 이상) 도급계약서 제17조 2항(첨부)에 의거 감액대상 여건(월 평균 정원의 2%이상 5%미만일 경우 상응인건 비 감액)이 안 될 경우(월평균 정원의 2%미만) 감액을 하지 않아 왔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월평균 정원의 2%미만의 결원인데도 담당자가 도급비 감액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도급계약서 상 감액요건에 해당하는지요? 2. 도급계약서 제17조(결원의 보충, 도급비의 감액)2항의 월 평균 정원이란 총원 73명에 대한 평균인지 분야별 인원에 대한 평균 인지도 그동안과 달리 분야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제17조 2항의 월평균 정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관리용역계약에서 근무자중 일부가 일정기간 결원발생시 감액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은 우리청의 답변소관이 아님으로 정원에 대한 해석이나 계약금액에 대한 감액에 대한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결원상태 2%미만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계약금액 감액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계약금액 감액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결원이 발생한 기간동안 잔여인력으로 결원인력이 수행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발주기관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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