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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체의 야적장부지 개발부담금 적용 문의
2010-10-04   조회 343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 되어 있습니다.질의답에 의하면 기존 공장부지 인근에 제품 등의 적치를 위해 야적장을 설치하는 경우 연접개발에 의한 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 부과대상이 될수 있다하였는데중소기업지원법에의하여 감면받은 사업체의 야적장부지도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요?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수도권은 제외)의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ㅇ 따라서, 야적장 부지가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포함되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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