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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종차수변경 및 대가지급 가능여부
2017-08-09   조회 1,208   댓글 0  
공개번호 17063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완성품 인수방식(TurnKey Basis) 방식의 장비 구매(설치) 계약 건으로 제안요청서상 기재된 사항에 따라 “14조 계약대금지급(공급물품대금 및 장비설치비 지급) 1)장비선적(납품)후 장비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한다 2)장비 계약금액의 50%와 장비설치비는 장비설치를 완료하고 현장인수 검사,운항점검에 합격후 인수인계 완료(사업준공)된후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으며 또한 계약 내역서에 장비납품 1식과 설치 및 철거 1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매설치쪽은 장비 납품 및 장비 설치부분은 완료되어 현장 인수검사가 완료가 되었고 장비운영점검 및 철거 부분이 완료 되지 못한 상태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구매자나 계약자 그 누구 의 잘못이 아닌 문제로 공사기간이 2차에 걸쳐 연장되고있습니다. (철거 부분에 대한 일정은 현재까지도 미 확정으로 언제 이루어 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렇듯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공동수급한 계약자의 회사자금상황이 어려워져 공종 설치 및 철거 1식 항목의 차수 변경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 중 설치와 철거를 분리해서 설치부분의 대금을 받을수는 없겠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제안요청서상 계약대금지급(공급물품대금 및 장비설치비 지급) 은 장비선적(납품)후 장비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장비 계약금액의 50%와 장비설치비는 검사,운항점검에 합격후 인수인계 완료(사업준공)된후 지급한다고 된 경우 해당계약을 2개(납품 및 검사와 장비운영점검 및 철거 부분)로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바, 1건의 계약을 2건으로 분할하는 것은 곤란한 것이나 계약내용의 관련성이 없어 분리하였을 경우에계약의 이행 및 하자보수 등 계약관리에 전혀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계약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아 대가의 지급에 어려움이 있은 경우라면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상의 대금지급 조건을 변경하여 일반조건 제12조 제4항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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