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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장기계속 공사 전차년도 환경관리비(품질관리자 인건비) 정산가능여부
2017-08-17   조회 1,239   댓글 0  
공개번호 1709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정부발주공사이며 장기계속 공사로 현재 3차년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품질관리자 인건비 정산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저희 현장은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고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2명인 현장입니다. 이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시험관리인 인건비는 환경관리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품질관리비 상세내역을 보면 고급1인 중급2인으로 모두 품질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1인의 인건비를 제외하여 정산코자 합니다. 이에 이전 정산이 안된 1,2차년도 품질관리비에 대하여도 1인에 대하여 인건비 제외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 공사 전차년도 환경관리비(품질관리자 인건비) 정산가능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발주자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계속공사의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뤄지는 것이며 차수계약별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과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장기계속계약에서 환경관리비 등의 정산은 계약문서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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