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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오탁방지막공 내역서상 삭제로 기 집행된 준공 및 기성금액에 대한 환경보존비 처리방법
2017-08-25   조회 1,208   댓글 0  
공개번호 17151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 공사의 종류는 토목(항만)공사입니다. 수요기관은 공공기관이며 최저가낙찰제로 내역입찰(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이고 장기계속공사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기 질의회신(민원인 신청번호: 1AA-1705-192275, 처리기간(조달청 기획조정관) 접수번호: 2AA-1705-222318)에 의거 당 현장의 오탁방지막공의 이중계산 부분에 대하여 원가계산서에 환경보전비 제비율 1.8%(최초계약 시 환산 1.795%)을 적용하였으며, 현(2차) 차수공사에 대해서는 내역서에 오탁방지막을 삭제하고 지난(1차) 차수에 포함되었던 오탁방지막에 대해서는 변경된 2차공사 내역서에 마이너스 금액을 넣어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오탁방지막공 내역서 삭제로, 오탁방지막 설치에 대한 전 차수 준공금액 및 현 차수 기성금액의 환경보존비 처리 방법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 집행한 오탁방지막 설치비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로 청구를 하려면 사용내역 관련서류에 오탁방지막 차수 준공금액 및 기성금액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나, 당초 공사성으로 시공, 자재 계산서 외 인건비·장비대 증비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기타 공사성 투입 계산서와 합쳐져 있어 분리확인이 불가한 상태 입니다. 이에 오탁방지막을 내역서에 삭제하였으므로, 전 차수 준공내역서에 포함된 오탁방지막금액 및 현재 차수 집행완료 된 기성금액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비로 일괄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정하고 명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오탁방지막공 내역서상 삭제로 기 집행된 준공 및 기성금액에 대한 환경보존비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금액에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에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일정요율 이상을 계상하는 것이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7)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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