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공사 도급기성 관련 노무비 구분지급 적용
2017-08-25   조회 1,216   댓글 0  
공개번호 17126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월 도급기성을 신청함에 있어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원도급사가 도급 기성 수령 전 전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그 증빙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5조 3의 3항에 보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노무비 청구기일 전 전 근로자에게 선 지급을 한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고 되어 있어 노무비 전용계좌와 기성대가 지급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노무비 청구 기일 전 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그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있는데...도급 기성 청구 시 기성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노무비 계산서와 기성대가 계산서 2개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해야 하는지...아니면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를 하고 있지 않으니 대가 청구 시 노무비를 포함하여 1개의 세금계산서로 기성청구가 되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청구 기일전에 선지급한 경우 도급 기성청구시 기성대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노무비 계산서와 기성대가 계산서 2개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해야 하는 지 아니면 노무비를 포함하여 1개의 세금계산서로 기성청구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이러한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1항과 제2항).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제제3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이러한 노무비를 지급받기 전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선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노무비 상당액을 해당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이체)하여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다시 이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비 선지급은 (노무비 전용계좌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청에 기성대가 청구시 기성대가에 포함된 노무비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노무비를 포함한 1개의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대인(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오탁방지막공 내역서상 삭제로 기 집행된 준공 및 기성금액에 대한 환경보존비 처리방법
다음글 공공기관 발주공사 준공후, 준공정산전 일부 준공불 지급가능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