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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공기관 발주공사 준공후, 준공정산전 일부 준공불 지급가능여부 질의
2017-08-29   조회 1,321   댓글 0  
공개번호 17173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공사현장의 시공사 직원입니다. 우리현장은 올 6월 준공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준공정산 진행 중입니다. 잔여 미수금이 과다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준공정산을 완료하여야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나, 추가공사분 공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정산전 잔여 미수금에 대한 일부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하자보증서는 즉시 발급예정) 발주처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질의1. 최종 정산추정금액은 10억정도 감액예정이나, 전체공사금액(668억) 중 현재 미수금이 약 77억이며, 감액정산을 감안하더라도 잔여미수금은 최소 67억 이상임. 따라서, 잔여미수금 중 일부(약 30억)를 발주처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해당근거 없음으로 정산후 준공불을 지불하겠다는 의견임. 정산전 일부 잔여대금(30억)을 지급받고, 정산완료후 잔여 준공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 발주공사 준공후, 준공정산전 일부 준공불 지급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시에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대가는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 귀책의 사유로 준공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준공대가의 일부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미정산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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