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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자보증 지연배상금 산정 기준 시점 관련
2016-09-03   조회 1,264   댓글 0  
공개번호 157671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특수조건을 통하여 하자보증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 발주청과 모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상당한 기간을 도과하여 위 보수가 완료되면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특수조건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였습니다. 2. 이와 비슷하게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도 "하자 등이 신고되면 그 원인을 판정하여 그것이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하자라고 판단된 경우 품질관리단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통보서를 통보" 하도록 하여, 이와 관련한 하자보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모 발주청은 위 1항과 관련하여, 사용기관에서 하자신고를 한 날짜(사용자불만 통보일)를 기준으로 하여(하자조치통보서를 통보한 날 기준이 아님) 하자보증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자조치를 완료했음에도,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산일을 하자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고액의 지연배상금을 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이는 계약내용과 일반적인 업무 관행에 배치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위 3항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국가계약법 및 각종 계약예규의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해석은 아닌지요? 6. 따라서 하자보증과 관련한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준일(기산일)은 하자 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하자보수와 지연배상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개별 계약에서 정한 특수조건)는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합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3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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