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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여부 질의 드립니다.
2010-09-30   조회 327   댓글 0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질의를 올립니다.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인 2000년도 1월에 **도청에서 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공서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기에 면제대상이 되어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던중, 2006년도 1월에 사업시행자가 **도청에서 **개발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발공사는 개발부담금 감면 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에 준공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개발공사가 되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류 제6조제1항1호에 의하여, 상기 업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참조-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납부의무자) ①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ㅇ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납부의무자는 개발공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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