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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사업에서 제안인력의 유효성
2016-09-02   조회 1,089   댓글 0  
공개번호 157633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용역사업에서 채용확약서를 첨부한 제안인력의 유효성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관련 상세내용은 첨부의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입찰자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개별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는 이에 속하지 아니하여 답변이 곤란합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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