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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0-09-30   조회 32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자연녹지지역에서 1,603㎡의 면적으로 ‘새마을회관 및 사무소’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마을회관 및 사무소’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업허가를 1층(제2종근생 사무소, 연면적 296.07㎡ / 2,3층(제1종근생 마을회관 연면적 592.14㎡)로 하여 주용도는 마을회관입니다.이상과 같이 부과대상용도와 미부과대상용도가 혼합된 건물의 경우 부과대상인지요?갑 : 주용도가 미부과대상인 ‘마을회관’이므로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우선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나 마을회관이 부과대상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그때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결정)을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되나, 부과대상용도가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30%)만큼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의견.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물과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건축물 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안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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