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실매입가로 하는 경우
2010-09-26   조회 336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을 실매입가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여러개의 필지(전, 답, 임야, 목장용지, 대지 등)중 부과대상이 되지않는 필지와 같이 있는 경우에 토지매입시 토지를 필지별로 매입하지 않고 일괄하여 매입하였을때 부과개시시점 지가는 총매입금액으로 토지의 면적을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부과대상이 되지않는 필지와 같이 있는 경우에 토지매입시 토지를 필지별로 매입하지 않고 일괄하여 매입하였을때 부과개시시점 지가는 총매입금액으로 토지의 면적을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음글 개발부담금 감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