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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구매 분할납품 가능여부
2016-09-07   조회 972   댓글 0  
공개번호 15779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계약예규 제22조에 의거 구매한 물품의 대가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같은 조 4항에는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을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계약서에 분할납품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지만 분할납품 일정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한 경우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시스템의 관련 자재인 배관을 납품하고 동 배관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청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시스템의 관련 자재인 배관을 납품하고 동 배관에 대한 대가지급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다만, 전체가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완성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건 설치조건부로 납품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인도조건이 설치조건이므로 (계약에서 특별히 약정한바가 없다면)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할납품이 가능하도록 계약한 경우라면 설치가 완료된 수량에 대하여 그 대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시스템의 관련 자재인 배관만을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기성으로 볼 수 없어 그 대가지급은 어렵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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