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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감면여부
2010-09-16   조회 314   댓글 0  
질의내용

2007년도에 도시계획외 지역에서 준보전산지의 임야에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에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2007년도 허가당시의 법률은 사업면적의 70%이상인 준보전산지에서의 공장부지는 개발부담금 50%감면 대상이었습니다. 이후에 2008년 개정된 법률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어떤법률이 우선인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개발사업 총면적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공업단지조성사업을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바,귀 질의에서, 위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토지에 공업단지조성사업을 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된 경우, 그 부지는 위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준보전산지 감면규정은 법률 제9045호(‘08.3.28)로 폐지되어 동 법률 시행일(’08.6.29)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까지 적용됩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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