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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가능 여부 문의
2017-06-29   조회 1,084   댓글 0  
공개번호 168956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1항 2호 사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 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는 경우 위 조문은 제조 그리고 공급한 자 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제조 또는 공급한 자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존 설비를 보수정비하며 원공급업체가 아닌 제조업체와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가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다만, 가운데 점의 의미는 규정의 취지로 보아 (또는 : OR)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국립국어원” 맞춤법 규정 참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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