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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문의
2008-07-21   조회 454   댓글 0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2008년 6월 11일 자동차관련시설을 목적으로 2 필지에 건축허가(증축)를 득한 사업에 대하여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과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동일필지상에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로 1992년에 이미 준공이 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잡종지나 공장용지로 사실상 지목변경이 선행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지목변경을 하지않아 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과 임야인 경우, 이미 부지가 조성이 된 상태에서 현재 진행중인 건축물(증축)이 준공되어 공부상 지목을 잡종지나 공장용지로 변경할 경우 금번 증축허가건이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동일필지상에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로 1992년에 이미 준공이 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토지에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의 증축을 하는 경우로서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지목변경수반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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