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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취소 및 입찰무효에 대한 질의
2016-08-31   조회 1,019   댓글 0  
공개번호 15752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게약예규 중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중 입찰의 취소의사 표시 및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 민원인의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관련 규정]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입찰의 무효)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입찰의 무효)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질의사항] 1.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에서 1-1 중요부분이란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1-2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에서 입찰종료시각 이전에 입찰취소의사를 표시한 것만 해당되는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취소의사를 표시해도 되는지요? 3.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서 3-1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3-2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이유로 입찰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4.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에서 4-1 무효로 처리된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인지요? 4-2 위의 경우 예정가격이 변경되어 낙찰자가 변경될 수 있는지요? 4-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한 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서는 "~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위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로 하고 있는데 어느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요? 4-4 약관 제22조에서와 같이 시행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낙찰자결정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취소 및 입찰무효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답변1) 국가기관이 부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 등의 각 입찰 대상별 입찰유의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하며,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가 결정되는 전자입찰의 특성상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찰 이후에 입찰자가 입찰금액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기관의 전자입찰 관련 특별유의서 등을 토대로 입찰취소 신청 가능 시기 등을 판단하여 해당 입찰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도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의사표시의 착오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해석이나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9.4.23 98다 45546 판결). (답변2,3) 국가기관이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입찰서 취소의사 표시 인정여부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전자입찰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체적인 개찰 및 취소 신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이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답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로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며,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 등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항 이외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약관 제11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동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개찰전에 무효입찰자의 건을 개찰에서 확인하여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입찰자가 과다하여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개찰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선택적으로 그 무효입찰자가 추첨한 건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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