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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질의
2010-09-09   조회 312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질의드립니다.학교법인00학원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로 한방의료센터 건립목적에 따른 진? 출입로 확보 및 인근 부설주차장을 조성코자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총허가면적 : 913㎡- 임야면적 : 740.0㎡- 대지 : 173㎡? 피허가자 : 학교법인 00학원이사장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정하는 개발사업 기준면적이상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시행령 별표 1에서 열거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질의 경우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허가 종류 및 사업내용을 알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가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개발사업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과 직접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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