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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산정관련
2010-09-09   조회 315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숙박시설 건축을 위하여 토지 2,260㎡(대 165㎡, 철도용지 1,258㎡, 전837㎡)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입니다.위사업의 개발사업 규모는 인허가 면적이 2,260㎡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나 부담금 산정시지목변경이 없는 토지 165㎡를 부과면적에서 제외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제10호기타사업은 개발행위허가등 인가를 받아 사실상,공부상지목이 변경되는 사업으로 되어있으므로, 부담금 산정시 지목변경이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은 산정을 위한 개발이익은 허가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아울러 개발이익도 허가받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9호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면적에 대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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