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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이행보증금 추심 가능 여부 문의
2016-09-13   조회 868   댓글 0  
공개번호 15802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계약이 정상적으로 발효되었고, 계약조건에 계약이 발효된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가 파산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지 못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조건(계약불이행, 계약해제 등)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조건에 계약이 발효된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가 파산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조건(계약불이행, 계약해제 등)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조건에 계약이 발효된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체가 파산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조건(계약불이행, 계약해제 등)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문서,「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보증금을 내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계약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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