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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하여
2010-09-08   조회 36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체납처분 등)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법인의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어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였는데 무재산으로 나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보유현황)을 요청하였으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첨부된 문서와 같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오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 징수절차중 어느단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개발부담금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화(1599-0001, 담당 윤 미)로 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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