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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우선시공분 관급자재 사급자재로 변경가능여부
2016-09-20   조회 854   댓글 0  
공개번호 15809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써 기본설계시 우선시공분 내역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우선시공분 내역 중 직접구매자재(레미콘 등)를 포함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질의) 우선시공분 직접구매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우선시공분 자재의 경우 실시설계 및 본계약 이전의 공사로써 직접구매자재항목임에도 사급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우선시공시 내역 중 관급자재(레미콘 등)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우선시공시 내역 중 관급자재(레미콘 등)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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