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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산정시 개발비용중 기존건물가액 인정기준
2010-09-03   조회 321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산정시개발비용중 기존건물가액에 대해 기타경비로써 인정 받는 방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기존 창고건물을 멸실하고, 운동시설(골프연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여, 대상사업이 되었습니다.기존 창고건물이 있을 경우, (현재 멸실된 건물로써 감정평가 불가능)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항5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11조 2항에 따른시가표준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 111조 2항 2호 ?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재산세를 부과한 과표" 가 맞는것인지요?틀리다면 지방세법 제111조 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란 어떤 것인지요?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고객님과 유선상으로 통화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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