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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필터백 구매에 관하여
2016-09-20   조회 846   댓글 0  
공개번호 15809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여과집진기 여과포 구매를 나라장터 입찰로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대기환경, 배출가스농도 등 기준치를 유지하기위해 제품에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물품으로 중국산 및 OEM방식 제작 물품들을 입찰 시 제한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중국산 및 OEM방식 제작 물품들을 입찰 시 제한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구매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다만, 귀 질의 경우는 동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되어 제한경쟁으로 집행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정부기관(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입찰로 정부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으로서 특례규정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생산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조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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