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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지가 인정 여부
2010-09-02   조회 320   댓글 0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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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의 전후의 지가차익에서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등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시시점지가는 개시일 이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예외적으로 질의에서 언급한 규정과 같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거래된 실제 매입가격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시시점지가 산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부과개시시점 이전 거래일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열거하고 있는 증빙서류들에 의하여 거래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부터 제2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록된 매입가격인 경우에는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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